안녕하십니까? 한달전 어이없는 사고로 물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1인입니다..ㅠㅠ

 

 

말 그대로 2차로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해 사고가 야기되었는데 상대방측에선 8:2로 배째라고 나와서 구상금심의회에

 

의로한 상황입니다.

 

 글이 길어져도 이해해주십시오.

 

사건은 1월 20일 오후 6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경북 경산시 자인공단에서 사고가 났고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몇달전 양측에 주차선을 만들어 실제적으로는 왕복 2차로

 

입니다.

 

 저는 1차로 정속 주행이었고 가해자 측은 도로 끝 주차라인에 시동켠 체 정차 중이다가 반대차선에 정상주행중인 차가 지남과

 

동시에 핸들을 최대한 틀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것을 반대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인 차가 있어 바로 피하지 못하고

 

이후 제가 피하려 했으니 제차 쪽으로 오는 차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블박을 뒤져보니 녹화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처 cctv를 확보할려고 돌아다녔으나 실패하였고

 

가해자도 제가 블박이 없다고 생각한 뒤 자기는 차선변경이었고 내가 과속으로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저는 불법유턴

 

시도였다고 주장해 결국 경찰관이 와서 다음날 10시경 현장답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집에 가자마자 블박을 뒤져보니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블박이 찍혔더라구요 ^^;;

 

다음날 경찰관이 현장답습해야되냐는 식으로 전화왔길래 블박영상을 확보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제차 견적은 206만원이 나왔고 전치 3주진단에 일주일 입원치료하였고, 상대방은 자차가 들어있지않아 차 견적조차 뽑지

 

못한 상태이고(보험사 측에서는 아는 정비소에서 중고로 조금씩 고친다고 하네요...) 대인은 통원 2~3만원, 총 15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다네요.

 

 가해자가 자차가 없다보니 어떻게든 제가 과실을 잡을려고해서 8:2아니면 합의를 안본답니다. 개잡놈의....

 

어쨋든 저도 대인까지 잡힌 마당에 내년 보험료 인상이나 그전 사고로 인해 보험인수거부 당할까 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네요..

 

차도 뽑은지 2년하고 한달되어 감가율 보상도 못받더라구요...ㅠㅠ 정말 애지중지 탔는데..ㅠ

 

동영상을 보시면 방향 지시등도 없이 핸들을 최대한 틀어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100프로 이길수 있을까요? 노하우 꼭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