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앞차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당일은 서로 바쁜 관계로 블랙박스 메모리만 경찰에 인계 후


월요일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일단 사고는 앞차의 차선변경관련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차 보험사에서 사고 요율이, 앞6:뒤4 라고, 저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인정 할 수 없다. 앞8:뒤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삼성, 저의 보험사는 동부 입니다.


사실 2를 주장하는 것도 인정상 주장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대쪽 보험사에서는 고객과의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결론은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6:4를 주장 한다면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이 복잡한지요.


경험이 있으셨거나,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