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신 분들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복사)해서 다니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도 아닌분이 많다는 이야기이니 하기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갈수있도록 해주세요.



1) 우선 우측 상단에 홀로그램스티커가 붙여있어야합니다.

2) 초록색바탕의 주차증은 장애인구역에 주차가 안됩니다.

3) 중증장애(보행장애)가 없는 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행장애가 있으셔야합니다.

   물론 운전석에서 멀쩡한 분이 내릴수있으나 이럴 때에는 동행자가 보행장애가 있으셔야합니다.

4) 유효기간과 관할기관장의 낙인이 찍혀있어야합니다.


하기는 악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의 사진입니다.



장애인주차증의 위변조, 불법사용으로인해서 장애인주차증에 대한 해당 조례가 바뀌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였기에 기존 것을 반납하고 새로 발행되는 것으로 바꾸셔야합니다.

하지만 새로 발행받을경우 확실하게 확인(보행장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피할려고 기존것을 달고 다니는 [뇌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장애인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증]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