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장면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왔는데 블박차가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이 장면이 신호위반이라고 일부 사람이 주장하십니다.

 

 

 

 

상대차와 충돌 직전까지 황색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1초후에 적색신호가 들어옵니다.

 

 

 

<아래 링크 글은 정지선 도착하기 바로 전에 황색신호가 들어온 경우 통과를 하면 신호위반인지를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요지: 교차로 통과할때까지 쭈욱 황색신호가 유지되는 상태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안한다.

 

 

 

<경찰청 답변 링크>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1313&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ED%99%A9%EC%83%89%EC%8B%A0%ED%98%B8§ion=&sdate=20100101&edate=20150930&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경찰청의 링크글의 답변을 보시고도 계속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딜레마존에 걸린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수 없다라는 한변호사님의 몇대몇 방송내용>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8&start=4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45&dirNum=0953&kind=4

4분 19초


딜레마존에 걸린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한변호사님 몇대몇 방송내용 입니다.

■ 딜레마존: 정지선 바로 직전에 황색신호가 들어온 경우

5분 33초 경에 신호위반으로 볼수 없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