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카 2분, 5분 이내는 정차고 안되면 주차고 그거 아닙니다..
노란색 점선 구간은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금지되지요?
주차라 함은, 얼마를 차를 세워두느냐가 아니고, "운전자가 차를 즉시 출발시킬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합니다. 일선에서 단속 기준에 의해서 그냥 5분 이내 주차는 정차로 간주하거나 아예 단속조차 안하기도 하지만(보통 주.정차를 말하므로 사실은 똑같은 단속 대상이기도 함) 사고가 났을 땐 기준이 다릅니다..
제 말이 맞는지 5분 운운하는 썰이 맞는지 한 번 도로교통법 뒤져 보시지요.. 주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님은 (마트에 우유와 귤을 사려고 잠깐)이나마 "주차"를 하셨고, 그 주차가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고, 장터 이면도로로서 교차로 주변에 주차하신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은 상식적으로 납득되므로, 제한적이지만 과실이 유발되는 게 "원칙"입니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주차와 정차의 정의입니다.. 정차의 정의가 5분만 보지 마시고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5분 이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인 상태는 1초라도 주차인 거고, 정차 상태로 있어도 5분이 넘어가면 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즉 5분동안 차가 서 있을 때 그게 주차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에, 일선의 단속기준이 5분 정지 상태를 주차단속의 기준으로 "편의상" 삼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