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블박차량이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택시가 정차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하면서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가 블박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제가 유사한 사고에 대한 한변호사님의 몇대몇 과실비율의 방송을 링크를 해줘도 개소리라고 주장합니다.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님의 설명에 개소리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냥 개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왜 개소리인지를 설명하면서 주장하셔야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정차후 출발이면 출발차량이 가해자인 것으로 대부분 아시는데,

정차후 출발 차량이 두가지로 나눠 집니다.

 

정차후 출발차량이 가해자인 경우

정차했던 차량이 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어서 즉 차로변경을 하면서 출발하는 경우는 상대방 진로를 방해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맞습니다.

대개 8:2로 출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정차후 출발차량이 피해자인 경우

정차했던 차량이 ①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지를 않고 즉 차로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앞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출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②대개 8:2 이상으로 출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아래 보충설명을 참고하십시오)

 

 

변호사님 방송 내용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2&start=9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90&dirNum=0953&kind=4

3분 17초

 

 

 

관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653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상황을 잘 구분하여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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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보충한 내용

 

 

 

위 내용중에서

어느 분께서 문제삼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립니다.

 

 

<첫번째 문제 삼은 부분>

 ①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지를 않고 즉 차로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앞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출발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지 않으면 피해자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보충설명>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036&ref=12979&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링크글인 답변글에서 보면

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지 않고라고 하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지만 링크글의 내용으로서 어느정도 해명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설명으로  해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링크 글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은 서로 표현은 다르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 삼은 부분>

②대개 8:2 이상으로 출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 8:2 피해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보충설명>

8:2 이상이라고 한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나올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지 못했던 의견으로 생각돼서

제 의견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원본 내용은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문제 제기하신 분이

뻘소리를 한 결과가 되므로 원본 내용은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