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1715080618404&outlink=1


"무직자라 하더라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도시일용노임 상당 (2012년 상반기 현재 월 166만 3000원)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입원이면 166만원, 두 달 입원이면 약 332만원, 세 달 입원이면 약 5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입 한 푼 없는 무직자에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걸까? 그건 무직자라 하더라도 마음먹고 일하려 하면 도시의 일용근로자 소득은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봉 높은 직장을 고집하지 않고 날품을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한달에 166만원 정도는 벌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이건 2012년 기준이니 지금은 저 금액보다 더받겠죠;
변호사님 말이 맞을까요?
보험사 직원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