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쇼핑몰(백화점, 마트, 식당가, 영화관포함) 주차장에서 접속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사고지점을 동일폭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라고 하며,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저를 가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상대방은 주차해제하여,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려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도 보는데 대형쇼핑몰(백화점, 마트, 식당가, 영화관 포함)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 안되는 건지요?
경찰에서는 대형쇼핑몰에 용무를 보러 온사람들로 본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통제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아닌가요?

2. 약도를 보면 상대편 도로(우측)에는 출차서행,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데 주차장이라서 안전표시는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도로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면요??  안전표시 있는 도로를 부도로로 볼 수 있는거 아닌지요?

3. 도로상태를 약도로 그린건데, 해당 사고지점이 동일폭 신호없는 없는 사거리 교차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4. 우측차 우선만 얘기하면서 가해자라고 하는게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시에도 똑같이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없는지요? 범칙금,벌점 정정 안되나요??

 

5. 사고나는 시점에 저는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상대방은 브레이크 작동 없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전방의무태만, 서행불이행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6. 10분동안 서서 교통량을 확인해봐도 제가 주행한 도로의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건 적용 안되는건지요?

 

사고나자마자 상대방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딴생각 한거 같아요" 그러더니, 경찰이랑 보험사가 나와서 우측차 우선 적용하여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깐 과실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주차장이라서 도로에 있는 표시는 다 무시하면서 우측차만 적용하네요. ㅠㅠ

 

해당 주차장을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제가 주행하는 도로가 우선도로로 생각했고, 상대방 도로를 주차해제 후

합류되는 도로로 판단하여 주행하였는데,

cctv를 보면 상대방은 사고지점 근처에서 주차 해제후 나오다가 저를 박은건데, 우측차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 적용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약도와 CCTV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