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본거 였던거 같은데,

자동차 상해로 하는거 맞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임의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10억
자동차상해2억
무보험차상해5억
자기차량손해1,927만원 자기부담 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
긴급출동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타차차량손해,다른자동차운전담보,Eco 리싸이클부품특약,Eco e약관 특약

 

이렇게 해놨는데....이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