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둔대분기점 둔대JC 빠지는 구간에서
모닝 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주행 하였고
포터가 4차선(실선)에서 끼어든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대인 렌트 없이 100퍼센트로 합의하기로 하고
(제 보험은 삼성화재구 상대방은 동부네요)
대인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몇일이 지난 오늘 전화가 왔는데
포터차주께서 이정표 전 점선 구간에서 끼어들었다고
진술 번복을 하셨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고
아쉽게도 전 블박이 없었구요..ㅠ 사고전부터 차가 막혔어서 차가 많았었는데 목격하신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민사까지 가서 거짓진술 처벌하고싶지만 블박이 없던 상태여서 힘드네요
사례하겠습니다 어떤 각도여도 괜찮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