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과실여부와 보험처리에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와이프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는 서행을 하고있고 자전거는 좀 더빨리 약간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자전거와 스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에서는 자동차가 무조건 자건거에 대인치료비를 물어야된다는 상황입니다.

 

차대 사람사고로 보더군요 이경우에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가요?

 

저희쪽은 범퍼에 자전거 패달이 닿으면서 측면에 스크래치가 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자전거 핸들에 부딧쳐서

 

파손이 된상태입니다. 저의쪽에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단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선에서 현금으로 주는게 맞는건지

 

제쪽에서는 손해만 본다는게 좀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