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게시판에 올리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안양시 동안구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횡단보도 1/3정도 침범해서 주차한 차량을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사진첨부해서 민원 넣었습니다.

해당관청을 경찰청으로 넣었으나 관할구청으로 이관되더군요.

오늘 관할구청 건축교통과 담당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과 틀리더군요.

 

어설프게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횡단보도 침범은 10분 간격아닌

그떄 당시의  사진한장이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답변온거는 10분간격 사진촬영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하거나

사진기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참 혹시 담당의 업무태만 이면 다시 민원제가 하거나 상위기관에

어필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