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도 한달가량 했고 입원당시 아픈부위를 의료진들에게 말했었는데, 제대로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퇴원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mri를 찍었는데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해야할 부위의 치료시 자기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사고가 수술을 할정도의 부상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전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였다는 겁니다.

 

 

자차도 들어있는 상태인데 상대 보험으로 100로 지급이 안된다면 제가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