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과실비율 8:2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사고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저희차량은 공용주차창에서 출차하다가 차량앞부분이 나온상태에서 차가 오는지 보던중에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후진으로 저희 차량 운전석 휀다쪽을 추돌한 사고인데요
사고당시 저희차량은 2~3초간 정지상태였구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블박이 고장이라 주변 cctv를 경찰서가서 오늘 오후에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정지상태는 맞지만 주행연결 동작으로 볼수밖에 없다하여 저희보험사(현대해상)에서는 8:2가 맞다고 하는데(가해자도8:2주장 좀 억울한듯하여 보배님들게 질문드립니다ㅜㅜ
이런 정황이면 8:2가 맞나요? 아니라면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