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저께 이면도로 좁은길에서 반대편 차량들과 마주쳐, 제차를 오른쪽 구석 벽에 밀어넣고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속 정차하고 있었구요,,,가장 먼저 봉고차는 무리없이 지나갔는데,,,

1톤 트럭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완전히 밀착돼어서 차를 조금 앞으로 빼서 내렸는데,,,운전석 뒷면 바퀴 하우스랑 후면범퍼가 20cm가량 깨졌더군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제가 정차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트럭차주가 나도 빼다가 사고난거다.

난 잘못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이거 제가 정차중에 사장님 지나가시다가 박은거니까 보상해주셔야 한다 하니까

전적으로 자기잘못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구요,,,제가 부딫칠때 충격은 있었는데 크진 않아서 원만히 처리하고 싶어서 다친데는

없다 말했어요.

저는 블랙박스 전 후방 영상을 우리쪽 직원한테 보여주고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쪽도 블박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영상녹화가 안됐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켜보다가 우리쪽 보험직원이 접수했고 처리할꺼니까 그냥 가자고 하길레 왔죠,,,

 

집에와서 우리보험사 직원에게 다시 블박영상을 보내주고 통화를 하니 상대방에 블박을 보여줬는데 100%로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군요ㅡㅡㅡ그래서 수리나 받고 끝내자 생각 했는데 다시 전화오더니 상대방 차주가 5:5로 하자고

과실을 전부 인정 못한다는 거에요,,,,

너무 억울하고 쿵하는 순간 저도 충격이 있어서 보험사 직원 말대로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하고 왔습니다.

경찰도 100% 상대차주 과실 인정하구요,,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내일 조사받으러 나와라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대물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야하고 대인은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미한 사고다. 진단서 내가가도 2주 끊을 수 있다. 양심소리도 나오고ㅡ,,국과수에 의뢰해서 처리할꺼니까 정말 몸에 피해가 있었는지 거짓말이면 나중에 조사받으러 나와라(이말은 세번이나 했습니다)

하더군요;;;;;

일단 진단서 발급받은거, X-RAY찍은거 제가 자비로 부담했구여,,,

심리적 압박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사에 비용청구는 못하겠네요,,,

 

이럴경우

1. 전 충격이 있엇고 혹시몰라 진단받은건데 경찰관이 국과수 결과에 따라 정말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근거가 있는지?

2. 상대방은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