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저희 동네에 비가 약간 왔는데(주행주에는 그친상태) 주행중에 앞에 가던 택시가 옆에 가던 차에서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이 전면유리에 튀었다고 갑자기 정차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가와서 그런지 제동을 못하고 추돌을 했고 뒤에 차도 제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직원 이야기로는 앞차에 대한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추돌한 차와 저를 추돌한 차의 보험이 같은 공제인데 오늘 직원이 나와서 저는 앞차에 대해서  100%과실이지만 제뒤에 차는 저에 대해서 50%  과실이니 제보험이 특약에 자상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있다고 하니 자상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