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항 중 미국회사의 이익이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ISD제소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으로 하게 되면 국산차회사 유리해지도, 외산차 회사들 불리해지는거 초등생이 봐도 알 정도인데...

과연 외산차 회사들이 두고볼까요?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럽차의 경우에는 직접 제소를 못합니다. 한-유럽 FTA에는 ISD제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미국차 회사들... 제기할겁니다. 미국차 회사들이야 점유율이 낮으니 별 신경 안쓸 수도 있겠지만... 외산차회사들 연합체에서 미국차 회사들로하여금 ISD 제소를 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면 정부는 침해한 이익 복구 + 정책 폐기 수순 밟아야할거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도 하락까지 감수해야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누리에서 ISD조항 포함해서 한-미 FTA 체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새누리 의원이 그것도 제대로 고려를 못한 채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법안 들고나온게 참 웃깁니다.



이번 법안은, 이 법안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와 세금이 부족한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앞뒤 재지도 않고 덜컥 들고나온 듯한 분위기 입니다.


나는 국산차 타니까 관계없다...? 이가 빠지면 잇몸이 시리게 됩니다.

결국 국산차 오너들도 세금 올라갈겁니다.


배기량 기준 세금을 올리려면 이리저리 저항이 많아 어렵지만...

가격에 연동시켜버리면 정부는 아주 편하게 세금 계속 올릴 수 있고... 정부가 노리는게 바로 이겁니다. 저항 없이 세금 계속 올리겠다는거...


공익을 위해 세금 올리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눈에 보이게 특정 회사 이익 챙겨주며 하지는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