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배기량’ 대신 ‘차량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연 2회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국산자동차들의 세금은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는 반면, 수입차의 경우는 대부분 현행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