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1차로로 갈 수 있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뭐...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나...진심 급한 차량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차로를 지정했으면 하네요....

 

1차로는 110키로 이상...

2차로는 100키로 이상...

3차로는 90키로 이상...

4차로는 특수차량...

 

버스던 트럭이던...내가 목적지로 이동할때...대부분 안막히면 정속주행을 할 껍니다...

트럭이 빠른 배송을 위해 100키로 이상 달려야 할때는 2차로로 주행하면 되구요...

승용차가 옆에 애인이 탔고 경기구경하며 한가하게 달릴 경우는 3차로로 가면 됩니다...

 

물론 추월은 본인왼쪽 차로로만 허용을 하구요....

 

아..제한속도는 줘야겠죠....그것을 어기던 말던...그건 운전자의 판단이겠죠....

 

편도 2차선은요? 100키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면 되겠죠....

아..그리고 뒤에 차가 나보다 빠르면 2차로로 들어가서 비켜주면 됩니다.

뒷차가 과속을 하던 안하던...

 

전...그리 봅니다...

 

대한민국 아우토반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