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여자친구 어머님이 사고나서 차를 폐차 했습니다

새차 구입 5개월만에 폐차구요 상대방 음주 무보험 친구차 도주 까지해서 아직 못잡은걸로 알고있고 상대방 차주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자차보험으로 입원치료 전손처리 되었는데요

이번에 차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험회사에 자차처리한 보험으로 취등록세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머님 말로는 자기 보험이라 그런것들 혜택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궁금하네요

보상이라고는 차값 할부로해서 어차피 다 내셨고 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백정도 손해 보셨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