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늦게 후방추돌을 당하고 상대 과실 100% 인정 후 대인대물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저랑 동승자는 응급실 검사 후 다음날 입원5일 하고, 회사를 더이상 비울수가없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동승자 1명과 같이 타고있었는데

입원 둘째날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온거 치료먼저 받겠다 그랬습니다.

추후 합의는 각각 얼마에 해야하나요???

차수리비는 200만원 나왔습니다. (준중형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