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13일 오전 9시경 있었던 사고 이구요.

 

신호등없는 삼거리, 저희는 오르막길에 10~15km로 서행하는 직진차량이고

(임산부가 있어서 항시 서행운전 합니다 ㅠㅠ 블박 전방에 보이는 붉은부분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이라 과속할수도 없어요ㅠ)

우측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는 여사님이 운전하시고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 우측에 버스만 보고 잠깐 멈추는듯 하다가

좌측을 보지도 않고 황급히 좌회전을 하다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버린 상황입니다.

 

우측 앞문 뒷쪽부터 ~ 뒷문 ~ 뒷휀다까지 다 긁혔네요

 

교사블 선배님들 이 사고 비율이 어떤지좀 봐주세요

오늘 저희쪽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8:2(피해자)로 진행하는게 어떻겠냐고 오늘 전화왔네요.

 

참고로 조수석에 임신 1개월된 와이프와 뒷좌석에 장모님, 그리고 운전석에 저 총 3명이 타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산부인과 다녀오다가 이런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