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입니다.조수석 백미러를 찍는 블박 입니다.

 

1분 50초경 가해차량 (트랙스)가 백미러로 나타납니다.

 

목포경찰서 앞 4거리(시청방향->상동방향)지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로(도로바닥에 표시됨)에서 직진을 하다 앞에 어린이집 차량이 차로로 들어오는걸(어린이집 차량 좌측 진입금지 구간) 확인하고 본인의 차량 2~3m 앞에서 깜박이를 켜고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블박이 조수석 백미러를 찍을려고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틀어지게,수평에서 약간 아래 방향(본인차량 우측 깜박이 점등여부 보조 거울로 확인가능)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세팅해 놨으니 확인이 가능하지 보통의 시야에선 트랙스가 들어오는게 잘 확인이 안됩니다(화물차의 가장 큰 사각지대)

 

아직 과실 여부는 협의(확정)가 안됐다하나 상대 보험사에서 8:2 얘기가 나왔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어린이집 차량을 확인했고 사고 접수를 했고 그쪽과 협의후 제 과실을 최대한 줄여주겠답니다.

 

말 인지 막걸린지 모르겠습니다.상대차량과의 과실은 가해자와 니네 둘이 해결해라 왜 이것이 내 과실과 연관이 있냐라고 말하니 나중에 과실여부 확정이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 수용여부 말하고 수용 못하면 소송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군요.

 

상대방이 입원했답니다.전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 뭐 이정도 가지고 병원가냐 하고 있는데 상대가 입원 했다니 저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지 싶습니다.

 

보배님들 영상 보시고 과실비율,입원여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