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주머니께서 정차해 있는 처남차를 박았습니다.


약 30키로정도로 그냥 박으니 트렁크도 구겨지도 뒷 좌석 문도 안열리더군요.....


근데 아주머니가 무보험이래요.


남편차 가지고 나온건데, 좋게 좋게 남편이 사고낸걸루 해달라고.....


후방블박영상 확보한 상태이고 처남은 병원에 2~3일 입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아주머니께 따로 보상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는게


1. 아줌마한테 돈 100정도 따로 받는다.


2. 돈은 개나주고 그건 보험사기!!!  당장 신고!!!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