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로 직진신호 들어온지는 10초도 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극심한 정체로인하여 저는 정상신호때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였지만 교차로내에 서있을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차로내에 차가 정차되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교차로 중심은아니고 끝부분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꼬리물기에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