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로 직진신호 들어온지는 10초도 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극심한 정체로인하여 저는 정상신호때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였지만 교차로내에 서있을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차로내에 차가 정차되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교차로 중심은아니고 끝부분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꼬리물기에 해당이되나요??
형님들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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