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저의 과실이 잡힐수 있다하였는데 저는 책임의무를 100%수행했습니다. 블박영상참고 부탁드립니다ㅜ


차 뽑은지 21일 되었습니다. 후아...ㅜㅜ


 약 백미터 전부터 삼거리를 보았는데 덤프가 비깜켜고 계속 정차중이었고 우측차선은 막고 삼거리에 불법주정차중 저는 우회전을 해야하기에 그차가 남겨둔 우회전 공간으로 크락션울리며 진입하는데 제차 측후면을 박혀서 뒷범퍼 뒤휀다 좌측 뒷문까지 손상되었습니다.
블박영상 제 보험사에만 제출하였습니다.
분석중이라는데 저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다합니다ㅜ

덤프를 좌측으로 돌아서가면 역주행에 출근시간이라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고 비깜 정차중에 우측 차도도 확보해놓아서 갔다가 박혔습니다.
저의 과실이 발생 할까요??

제 보험사는 상대100프로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보험에서 100프로 인정 못한다고합니다.

기사분은 멀쩡하게 덤프 오르내리시더니 병원 가셨다네요^^; 놀라셨나봐요.. 그럴수 있다쳐도...

기사분 자기가 직진중에 제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하여 블박 있다고하니 말을 아끼시더군요...

자기도 블박있는데 당신차는 안보일거라고... ㅡㅡ;;

기사분 삼거리교차로 불법주정차(앞에 공장에 납품대기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미준수(저는 크락션 여러번길게 울림.) 정차후 출발시 주위 살피는거 기본 아닌가요? 자기차 움직였다고 거짓말은 좀... 웬만하면 블박이 있는데

이경우 상대 100프로 가능하나요? 불가시 금강원 민원넣을 거구요. 오늘 아이나비고객 무료지원 법률팀에 영상의뢰 하였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저기가 공장지대이고 유동인구가 없어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과속 안하는 편인데,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