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동영상과같이. 중앙선무단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입니다.

2차선에서 바로꺽어들어오는 트럭이엿고 1차선진입햇을때는

보다 먼저 불법유턴하던 SUV차량에의해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진행방향 편도 2차선엔 차량한대가 정차 중이엿으며, 당시 제동생이 할수잇는 최선이,

가로등쪽을향해 핸들을 꺽는 행위뿐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 가는길이엿고. 이사고로 할머니는 88세라는 나이에

뇌출혈 및 타박상을 받으셧고 운전을 했던 제동생역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저희쪽 과실이 있다 주장하는 상황이고, 과실여부야.. 보험사측에서 정하는문제라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저정도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차 안쪽으로 보시면 어디하나 에어백터진곳이없읍니다.

현대측 입장은 "안전벨트를 착용햇을경우 안전하다 판단될 정도의 충격이면 에어백은 터지지 않는다"

또한. "현대자회사측에선 기계적으로 밖에 접근할수밖에없는데,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 그러하여,

자기자회사 측에선 전혀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현대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커다란 기업을 상대로 싸울힘따위 저한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라는 개인의 한사람이 할수 있는것이 고작 컴퓨터앞에서 이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청 할수 있는게 전부네요..힘듭니다..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

보험약관에 의하면 전신마비 반신불구 정도의 상해가아니면 개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제가 2교대로 할머니곁을 지키고있고요..

분명히 저희가족은 피해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가해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인해 심적 육체적 고통을 피해자인 저희만 짊어져야하나요.

제가 30년을넘게 살아왔던 이땅, 이나라 에서 이러한 짐을 덜어줄능력이 없다 판단하여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는데 들어간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주신점,

고개숙여 깊은 감사드리며, 작은 도움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어떠한 조언,

도움이아닌 질책 역시 받아들일게요.. 제가 현 상황에서 한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나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워낙 두서없이 작성한거같아서.. 요약적으로 정리해볼게요.

 

1. 계속해서 저희쪽 과실을 주장하면 제가 대처해야할 수단 및 방법..

 

2. 현대측으로 부터 사과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3. 개호비를 소송을 통해서가아니면 절대 받을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ㅠ 빨리 낳으셧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