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주도 렌트문의 한 글 읽고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는 따로 장애인 운전면허가 없답니다.
그럼 통상 알고있는 장애인용 차량은 어떻게?
바로 운전면허 조건으로 장애유형을 알 수 있다네요.
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대신 뒷유리 왼쪽 상단에
파란 바탕에 백색야광으로 귀모양이 그려진 스티커를 붙여야 한답니다.
이런 차를 보면 경적이 아니라 불빛으로 주의를 주라네요.
보고 배우는 보배에서 오늘도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자료출처
http://blog.skenergy.com/m/post/1498

P.S.
운전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