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4년12월15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상대 가해자(개인택시)는 역주행 교차로 진입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에서는 진입은 역주행이지만 교차로내에서는 차선이 없으므로 역주행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야간에 어두워서 택시 존재는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앞에 15t 트럭도 있구요)

신호는 황색 점멸등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파일은 어둡지만 있습니다.

 

1. 우선 택시 조합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과실이 40%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과실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 우리측 보험사에서 40%는 말도 안된다며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린다고하는데 누가 심의를 한다는건지?

    (심의위원회 올리는 것도 아직 진행안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올린다고 하긴하네요~)

 

3. 차량손상이 심해 수리비만 300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전치2주구요

    일이 바빠 입원 못하고 통원치료 몇번 했습니다.

    가해자 개인택시기사는 사고내고 입원했습니다.(다친곳도 없는데 수리기간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차 수리시 자차부담금+보험할증비용등등 피해자임에도 60~7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택시 조합에서는 30만원 주겠답니다.

    이미 입원시기는 지났고 병원 다닐려면 다녀라 합의금은 더 이상 못준다고 못 박았습니다.

 

4.  제가 통원치료로해서 병원을 많이가면 합의금이 커지는건지??

     보험사에서는 첨에 전화 한번와서 30만원 얘기 이후 지금 50일정도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좀 알려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