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오후 2시반경 쯤 하계역 4거리에서 동부간선을 타려고 좌회전 후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차에 차들이 없어 차선변경을 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에 택시승강장 비스무리한 영역때문에 차로폭이 많이 넓은 상태였는데 아마도 제가 차선변경을 하는 걸

보고 피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좌측방향으로 들어오다가 결국 제차 오른쪽 범퍼라인과 택시 좌측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긁은 상황이 됐네요. (뒷쪽 휠과 뒷쪽 휀더에도 경미한 스크레치를 봤는데 저로 인한 건지는 ;;;)

그냥 좀 더 참고 있다가 차선변경할껄 하고 후회중입니다. ㅠㅠ

택시는 개인택시가 아닌 운송조합 택시이며 사고 후 운송조합 관계자가 경찰서로 나와서 대인접수는 빼고

대물만 얘기하자 해서 그러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자 남편분이 대인접수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인 대물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과실비율은 얼마나 나올지 참 난감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꾸밀때 얘기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조언 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