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est.or.kr/data/raw/4001/405-31.htm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방법을 보면 위와 같이 간격을 3.3m 띄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행주차 (길거리 같은 것) 시에만 2m 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비교적 최근의 아파트들이나 마트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가

위의 규정처럼 넑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는 오래된 상가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는 그냥 ||||||| 빽빽하게 늘어선 주차공간 중

정 가운데에 휠체어 내릴 공간도 없으면서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딱지만 붙여두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도 장착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보이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훼이크로 만들어 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이 맞다면 위의 규정대로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