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쳐먹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먹었더라도 법리다툼에서
먹은시점이 사고 이후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음. 좆같은새끼 변호사 사서 어케든 형량 최대한 끌어내릴텐데. 일단 뺑소니
사망 (11대 중과실여부는 모르고요) 구호조치의무 위반 72시간내 사망이니 무조건 5년이상 징역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수라고 하는데 실제 자수인지는 모르나 이부분도 법원가서 반성한다 자수했다 어쩌고 지랄하면 감형 사유 충분하겠는데요. 일단 피해자 가족은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로 최대한 높은 형량을 1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손해부분은 민사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건 아실거구요. 합의를 하지 말아야 가중처벌 받고해서 여기에 음주 인정되면 1심 8~10년 2심 8년 확정. 이게 이 좆같은나라 현실입니다. 미국같으면 50년은 살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