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직진중에 유턴차량에 옆구리를 부딪혀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좌회전신호에 유턴했으니 난잘못없다

저는 초록불에 직진중 옆어서 차가 박았다

라고 서로 주장중이구요

경찰서에선 cctv목격자 블박 한달가량 안나와요..

오토바이가있어야 일을하는데 대파난상태라일도못하구요

치료비 300이넘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제가다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상대보험사측에서 신호위반 너가인정하고 끝내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치료비라도 건질수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