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쯤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상대방이 후진으로 오다가 저희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가 그때는 몸이 괜찮은거 같아서 괜찮다고 하고 번호도 안물어보고 보냈답니다. 저희차는 번호판이 찌그러졌구요. 블랙박스영상도있고요. 그리고나서 뭔가 찝찝해서 주차되어있는 상대편 전화번호 알아왔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허리가 좀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대인 접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그거가지고 병원을 가냐고 난리를 치네요. 거기서 살짝 욱했죠. 일단 대인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보고 담날 병원다녀오라고 했죠.

다음날 대인접수가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발끈했죠. 전화해서 따지니 보험사에서 마디모 의뢰하겠다고. 하라고하고 전 그날 조퇴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습니다. 저희 보험에 대인접수하고 와이프보고 병원가보라고했죠. 일단전치 2주나왔습니다. 물리치료계속받으라고 했죠.


차도 수리했습니다. 번호판만그런줄알았는데 앞범퍼까지 밀려서 수리했습니다. 견적 20나오더라고요. 대물접수해달라하니 안해준답니다. 경찰하고만 얘기하라는군요. 일단 뭐 구상권청구니 그런게 있다하여 결과나오길 기다립니다.
세달쫌 지나서 마디모 결과 나왔습니다. 상해불가하다고.
경찰에게 문의하니 민사로가야한다고. 대물은 어쩌냐고 하니 그것도 민사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후진해서 박은 사고인데 치료비, 차수리비 50정도가 제돈으로 나갔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물은 수리비가 자기부담금(20만원)이 넘어가지 않아 민사를 진행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