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0대 조카가 함께 살던 고모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대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집에서 함께 살던 고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고모가 꾸중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년 전 부모가 숨진 이후 동생, 고모와 함께 셋이서 살았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한 동생의 목을 조르려다가 "말을 잘 듣겠다"란 다짐을 받고서야 풀어줬다.

동생은 "형이 '다음은 너 차례다'며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을 들킬까 우려해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찾지 말라'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인은 수상쩍은 문자 메시지에 의심을 품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전 A군의 범행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했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대구가정법원은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이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011년 대구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