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살님이 아직 안달으셔서 적어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없이 무조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
많이 들으셨듯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런조건의 형벌은 징역보다 벌금으로 전환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공탁등의 징역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갈수 있으나 벌금없이 1년.. 이란 조건은 더 무서운것입니다.
벌금으로 전환되지않고 실형을 살게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연 형사사건이며,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받았기때문에 벌을 감경시켜주는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폭력행위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상 폭력전과는 당연히 생기게 되고 합의후에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보상은 추후 민사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민형사상 이라고 표시되는지 형사만 표시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죄에 관해서만,, 추후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이런수순입니다...
즉.. 형사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입원비,치료비,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중이라 두서없이 적긴했으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래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에 의해 금지되는데,
동 규정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간의 대화만 비밀녹음이 금지되는데, 님과 상대방이 하는 대화는, 그 상대방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든 불문하고, 님이 당사자인 대화이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단 현형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찰쪽에 외압을 넣을 겁니다.
경찰에서도 합의를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빽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법원 판결 나기전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경찰이 불공평하게 수사하면 해당 경찰서에 청원실 있습니다. 거기다 청원 넣으세요.
검찰 송치 시키고 검찰 조사에서도 강력하게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검찰이 기소 하면 그때부터 매우 빡세질 겁니다.
그때가서 합의하면 유리한 입지에서 합의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감언이설에 절대 넘어 가시면 안됩니다.
그때가서 일단 형사 합의 하시고 민사 합의는 3년내에 하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치료 받으세요.
상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아주 오래 갑니다. 민사 합의는 천천히....
여기저서 합의 종용 들어 올겁니다.
처음부터 몇백을 들고 올지 모릅니다. 절대 합의 하지 마세요.
일단 기소시켜 놓고 합의 하는 겁니다.
차량에 사람이 매달고 끌고 갈 경우 말씀하신대로 흉기에 의한 가해로 판정됩니다.
이미 몇번 이런사고가 있었구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쪽에서 전화로 합의 어쩌구 저쩌구 하는건 아직 지들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거구요.
와서 직접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하세요. 합의는 해주지 마시구요.
합의가 곧, 용서라는 마인드는 진짜 개같은 생각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고 용서는 나중에 님이 알서 해주는 겁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제글읽엇습니다.
악어의눈물이 생각나네요..
님이 확실히 하지않으면 또다른 누군가가 매달려가게 생겼네요...
님말처럼 잡히고나서 몸부터 챙기는게 정상적인 사람이건을
아파서눕냐 애는잇냐등등......이건 인격모독입니다.님을 천하게 본다는거죠..
이미 그사람은 님을 그사람아래로보기에 그런말을 하는겁니다.
절대 자비란없다는것을 보여주세요...선생님이고 나발이고 기회주의자들은 상황에따라 아주쉽게 입장을 번복합니다.
아마도 님이 합의해주고나면 그사람들 술자리에서 그당시를회상하며 ㅅㅂ ㅅㅂ 거리고잇겠죠....
만약 합의를 해준다하더라고 절대 쉽게해주지마세요.......
일전에 택시 승차거부에 열이 받아... 승객이 택시 지붕에 팔을 걸치고있었고
택시기사는 그냥 출 발을 해서... 그 승객이 본능적으로 뒷 창문 틀을 잡고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모르고 출발 하였지만... 넘어지는건 봤고...
그뒤로 150 간뒤 유턴 하여 돌아왔는데...
울며 전화왔다는건 그 김여사뇬이 사고당시
글쓴님에게 했던 여러 말들에 견주자면 악어의 눈물입니다.
절대 김여사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고 주위사람,
특히 남푠에게 얘기하니 사태의 심각성만 깨닫고 연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김여사뇬이 했던 말과 행동, 이건 정신병자수준의 언행입니다.
이런 쓰레기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 김여사뇬들에게는 인실족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빕니다.
폭력행위등: 자동차 등도 흉기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할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며
님이 당한 상황은 상대방운전자가 님이 다칠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상해로 이것은 폭력행위로 처벌되어야 마땅할것입니다.(그것도 현행범으로 잡혔죠)
이러한 문제는 뺑소니로 처리되면 교통사고보험(병원비 등)이 처리되어 피해자가 괜잖지만 폭력행위등으로 처리되면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피해자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처리가 될시 상대방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뺑소니는 과실범이지만 폭력행위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사고경위 물어보기에 이야기했더니 이런경우엔 아마 보험처리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자기 보험사에 사고로 들어온거고 자기가 맡고있으니 무슨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사고 경위에 대해선
자기가 다시 알아보겠다구요...
가해자 남편분 전화 와선 일요일에 경찰서 다시 갔다가
월요일쯤 병원 오겠다기에 오지말고 연락도 하지 말랬습니다
보고 연락 할 필요가 있냐고 하니 이거 형사건으로 갈것같다고
그럼 합의를 최대한 하고싶다고 그러려면 미리 와서 인사라도 하고 사죄도 해야할거같다기에
아직 제가 경찰서 간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 죄송한데 연락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끊었네요
남편분이 정말 무슨 죈지.....
아..그 아줌마 면상 한번 보고싶네...
애까지 있는 X이 지 새끼 귀한지는 알면서 남의 자식 귀한지는 모른다 말입니까.
담에 아이 이야기 또 나오면 저두 저희 집에서 귀한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울 부모가 귀한자식 다치게 해서 합의 보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십시요..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난 뒤에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받았던게 좀 가라 앉으면서 돈이나 좀 받자 이러면서 마음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합의 하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냥 형사 처벌 달게 받으시라 하시고,
병원비는 보험 처리 받으시거나 민사 거시면 됩니다.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테니 1주일 뒤에 연락 달라고 하세요.
괜히 연락받고 고민하느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곧 고수분이 나타나서 알려주실듯
그 아줌마는 본인이 어떤 엄청난 짓을 했는지 전혀 몰르는것 같네요.
경찰서 가서야 심각성을 깨달은듯...??
@마룬오형제 지 새끼만 소중한.. 전형적인 개념 안드로 보낸 아줌마시네요.
아줌마~!! 나도 우리 엄마,아빠 소중한 자식이거든요!! 남의 자식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본인 자식만 찾으십니까?
라고 하셨어야.. ㅡㅡ;;
합의 최대한 해주지마시고, 세상 무섭다는걸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