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글은 저의 지인에 지인이 우연히 저희 교통사고를 본 뒤 바로 작성한 페북 내용입니다. 어떤사람이 봐도 저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임산부라 바로 병원으로 갔고, 남편도 제가 걱정되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빠른조사를 위해 송파경찰서로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간 남편은 상대방의 중요한 진행경로를 알수있는 20초동안의 중간영상이 지워진 블랙박스를 보았고 약속시간이 되자 경찰이 나가서 몇십분뒤 있다가 들어왔고 뒤이어 몇분 후 아줌마가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설마설마 의심스러웠는데.. 역시..한달 동안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이였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은 1번차량의 복구작업을 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결론은 교차로사고 이기때문에 녹색신호시 정지선만 넘어가면 무조건 [선신호 우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차주분의 운전미숙 및 위험천만한 진행행태 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도 안하고 상대차가 피해자 저희차가 가해자라고 단순한 답변만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차주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면 상식적으로 과연 누가 과실이 더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상대차주 아주머니에 운전미숙은 분명히 맞고 억울한부분이 있을거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정법으로 봤을때는 상대차가 운전미숙과실이 있긴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봤을때는 무조건 선신호 우선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녹색신호에 해당차주가 정지선까지는 넘었으나 정지선 이동후 바로 몇초후 전방 신호등은 이미 노란불이 이었고 전방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이동을 했으며 그위치는 교차로 중간은 커녕 초입부에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바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 하고 교차로내에 진입하였고 무려 15초라는 시간동안 직진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지나가는 큰대로 중간에서 위험천만하게 계속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자기차선을 타고 그대로 직진한 것도 아니고 좌측으로 조금씩 가서 역주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해도 교차로통행법에 어긋난다고 알고있는데 중앙성을 넘어 역주행이라뇨ㅡ,ㅡ


아까말했듯이 제가 임산부라 남편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차선이동도 없이 자연스럽게 앞차를 따라 직진신호를 받고 이동했고 교차로 중간을 넘은 상황에서 말도 안되게 역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관분에게 사고위치를 봤을 때 상대방의 이동경로만 보아도 너무 문제있는거 아니냐 문의를 하니 이해할수있는 설명은 전혀 없고 선신호로 진입했으면 어떤경로로 이동하건 그건 문제 될것이 없다. 라면서 또한번 선신호 법칙을 운운하면서 단순한 답변만 했습니다.

 

조사관분은 얘기 도중 녹취중인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왜?? 떳떳한데 왜?? 그걸 물어봅니까?

 

 단순히 녹색신호시 정지선만 넘어 갔으면 무조건 선신호가 우선이라고 말하는건 교차로 차량흐름에 문제를 야기하고 사고유발을 할수있는 빌미를 제공한 상대차주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정지선 넘었으면 선신호니 선신호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라는 이런 단순 판단은 현대교통상황  흐름에 전혀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태교에 열중해야할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사고 / 1달이 넘는 수사기간 / 이해할수없는 수사결과로 잠이라도 잘 자면 다행입니다.

 이 사고를 보셨거나, 법쪽으로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이 글을 보신 많은분~ 댓글많이 남겨주셔시고 추천해주셔서  여러사람이  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