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눈팅족 델몬트 망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새벽 3시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tg지나 -> 의정부 방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리tg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3차선 진행중(북부간선도로쪽으로 빠지기 약 1키로 전) 1차 사고로 1차선에 사고 차량 정차,

 

3차선에 사고 차량이 정차 되어 있었습니다.  3차선에 차는 k5 흰색 차량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차량 파손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등화 장치(라이트,브레이크등,미등, 깜빡이,비상등 등) 및 삼각대 및 불빛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저는 3차선으로 주

 

행하다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새벽 3시라 시야확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시속

 

100키로 미만 이였습니다.) 피했지만 슬립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 사고로 정차 되어 있던 차

 

를 피하며 단독사고 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100% 제 과실로 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차 사고차량이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았다면 100% 제 과실 인정 하지만 어떠한 등화장치 및 삼각대등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너무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길래 사고 현장을 나왔지만(렉카 및 경찰차 오는것을 보고) 오늘 자고 일어나니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은(?) 억울한듯 해서 문의 들립니다. (당시 경찰과 1차사고 당사자들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렉카차 기사분이 오셔서 물어보시길래 1차사고 후 방치되어 있던 차량 피하다 단독사고 났다고만 말했습니

 

다.)

 

참고로 제 사고는 180도 돌아서 조수석쪽을 중앙분리대와 부딪혔습니다.  현재 차량 상태는 타이어가 거의 찢어져 가고 핸들을

 

돌릴때 소음이 심하며 핸들이 약 60도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읽어보니 정말 두서없이 적었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