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경사분께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번호판이 확실히 나와야 출석요구를해서 스티커를 발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물어보니 음성으로도 가능하다곤 하지만 번호판이 찍혀야 더 유리하다는 점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그냥 운좋게 넘어가네요 ㅠ

저런놈 혼내야하는데...

제 잘못도 있네요 ㅠ(음성 녹음X + 번호판 흐릿)

번호판이 확실히 보이게 해서 신고해야겠다는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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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제5조(신호지시위반)인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나 제출해주신 영상 자료에는 해당차량의 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차량으로 단속이 어려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고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법규위반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은 교통경찰관이 외근 근무 중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국민의 안전확보와 깨끗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문고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