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에 골목 사거리에서 저는 슬금슬금 직진중이었고 제 우측에서 차가 쌩 달려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바퀴쪽을 받았습니다. 7대3으로 제 과실이 7이 나왔네요..우리나라 법은 왜 이러는지ㅠㅠ

아무튼 그렇게 대물로만 해서 마무리 짓기로 했었는데 상대방쪽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왼쪽어깨쪽과 오른쪽 무릎쪽이 안좋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상대방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겠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치료 받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20만원에 합의를 봐달라 하더니 치료받고나니까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고 알아봐도 30이 최소단위 더라구요

물론 제 과실이 7이긴 하지만 대인은 그것과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무릎 인대쪽이 아파서 걷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차사고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