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스쿠터)이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통과를 하여 38M 이후지점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차랑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황색불에 통과해서 신호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실을 40%로 잡았습니다...

편도2차라 양방향2차쪽에는 차량들이 주차가 된상태라 피할공간도 없어서 어쩔수없이 충돌했습니다 ㅠㅠ 상대방차량은

이미 전체 도로를 막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일반 동네 골목도로라 굴곡이 있어서 중앙침범 불법유턴하는게 안보였어요 ㅠㅠ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해놓은상태고요 조사도 받아 놓은상태인데 너무 불안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