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통위반건을 한개 신고했는데

해당 지역의 경찰인지 아무튼 공무원이겠죠..

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드라구요.


내용은 

"해당 발생사건의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이상 지나면 처벌이 불가하다. (단순 경고처리) 서울청의 공문 하달 사항"

이라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민원을 경찰청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