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조언좀 부탁드려요.왕복6차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가고있는데 우측조수석쪽으로 음주운전에 신호위반해서 그냥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다행이 앞바퀴쪽 박아서 제 차는 제자리에서 1바퀴돌았는데 차량 앞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견적비 900만정도 나온다고 폐차하라고 해서 했습니다.(차 13년식엑센트신형입니다)사고에 비해 중상이 아니라 2주나3주정도의 경상정도 입니다. 일단 상대쪽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접수가 다 됬고 대물은 중고차시세로 준다고하고요 대인은 치료다 끝나고 합의하라고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인터넷에보니 이게 민사고 형사가따로 있다고 하는데 형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서에 1주당50~70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3주면 200정도 받으면 되는건가요.사고에 비해 몸이 많이 안다쳐서 형사쪽은 없다고도 하는것같은데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