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우만동 동네 작은 휴대폰가게에서 임금채불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자마자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까지가서 검찰조사 12시간을받고그랬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하였고 그 가압류가 받아진거 같습니다

근데 이사람명의통장을 가압류 시켰지만 돈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그분따님이나 아들명의통장으로 쓰는거 같은데 이럴땐  따로 따님 아들앞으로 가압류를 시킬수가 있을까요?

그 임금 주기싫어 횡령죄로 고소하고 질이 아주 나쁜아줌마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