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과 맞지 않는 성격이지만 교사블에서 활동중이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ㅜㅜ

 

장모님께서 말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시불로 못돌려주겠다 합니다.

 

전세계약은 14년 10월 9일에 끝난 상황이구요..

 

전세 들어갈때 근저당이 잡혀있던것을 확인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살다가 대출받아놓고 장모님께 전세를 놓고 나간거 같구요..

 

집주인은 지금 2천에 40인가하는 월세에 산다는거 보니까 아마 장모님 전세금 5500가지고 집을 얻어 나간거 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장모님이 살던 전세집을 내놔도 안나가는 상황이고 하니 자기가 지금줄수있는 최대금액은 3천이다..

 

우선 3천받고 나가면 본인이 월세계약이 끝나는달에 월세 보증금 2천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고있는상황이구요..

 

이번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서 좋아하시더니 전세금이 앞을 가로막네요.ㅜㅜ

 

일단은 3천받고 나가면서 2천을 꼭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만들생각인데..

 

과연 5500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업에관해 잘아시는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