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없는곳에서 둘이 싸우다가 한쪽이 욕을 하는 경우 욕을 한 사람이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데 택시의 판결은 이해가 안되네요.
자전거의 경우 차도를 주행할수는 있지만 차도를 주행한다는것 자체가 사고시 10%의 과실은 가지고 가는것이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학원차량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은 저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에서 80, 학원에서 20의 비율로 보상하라는 이야기일겁니다.
마지막 쏘렌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제공되면 오히려 앞의 1톤트럭보다 과실이 더 잡히게 될수도.. 앞의 차량은 사고 회피를 위한 동작이지만 쏘렌토는 본인의 과실이죠.
유치원사고는
80은 보험사에서, 20은 유치원에서
망자부모에게 처리해줘야 하죠.
그리고 택시의 욕은 공공연한 욕이 될수있죠.
누구나 보는곳에서 손가락욕은 당연히 공공연한 욕에 포함되지 않을가여?
언어로 하는 욕만 모욕죄가 되는것이 아닌 표현으로 하는 욕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걸로 아는데...
앞으로 손가락욕해도 모욕죄가 아니니 막 날려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