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대전 홍도육교에서 음주차량이 고가차도 난간을 충격해서,

난간과 방음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도교법에 추월금지장소로 다리위 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리위 를 추월금지장소로 해놓은 이유가  눈.빗길에 다리위가 미끄럽고

특히 난간들이 부실해서 대전 홍도육교 사고처럼 난간 탈락으로 인한

대형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 도교법을 비교해보니, 다리위 가 추월금지장소가 아닙니다.

일본은 다리위 배수관리가 철저해서 미끄럼사고도 적고 난간도 튼튼하기

때문에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여튼 다리 난간이 문젭니다. 대전 사고나 구리 사고나 난간만 받으면

버티질 못하니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자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