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 상록수출동대 앞입니다.

지도 검색을 해봤더니 소방차 출동 입구를 막은 상태네요.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sirenne1/220082102088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거 알고 계시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거 알고 계시길....


아래내용은 위의 사진과 관련없습니다.


소방법

제30조의2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벌칙조항

제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2001.1.26>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생명을 구할수 있는 시간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벌금이 다소 약하고 징역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또한, 출동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파손이동및 강제견인에 대한 권한을 주는게 맞는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