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재 현대41타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오후 1시경 결혼식으로 현대 41타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평소 주차장이 협소한것을 알고 일부로 cctv바로 앞에 주차를 해두었고 약 2시간 정도후 출차를 했으나 차량의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고(뒤휀더 기스) 바로 현대41타워 주차관리실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은 바쁘니 월요일(3일) 중으로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일 월요일에 방문하였으나 제가 주차한지역은 cctv전원은 들어와있으나 녹화가 되지

않는상황이였고 그 외에도 5개 정도의 cctv가 점검중으로 녹화가 되지않는상황이였습니다.

주차장측에서는 녹화가되지않았으니 우리도 어쩔수 없다 그냥 가라 입장이여서 해당법률을 확인해보니 주차장법 제17조에 의

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만 정말 주차장측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