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금요일에 도요타 서초서비스 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목요일에 차를 입고시켰고, 금요일에 차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4시쯤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차를 깨끗히 고쳐놓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서비스센터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가해차를 찾아놓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센터를 방문하니, 제 블랙박스 영상과 센터의 CCTV를 준비해놓았더라구요. 제가 황당하게 느꼈던 건 이 사고처리를 모두 제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요타 서비스센터는 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해야 한다더군요. 차도 고쳐지지 않은 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맡긴 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생긴 일인데, 제가 다 처리를 해야하고 수리도 되지 않은 차를 다시 가지고 가야하느냐고 했더니, 가해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분께 사고 처리를 해서 수리를 받으면 된답니다. 서비스센터는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가해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줄 수 없다더군요. 지점장한테도 보고가 된 상태라고 하니,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 같아서 허탈하게 차를 받아 나왔습니다. 

이전 사고는 이미 보험처리가 되어서 돈도 다 지급될터인데, 돈만 내고 차는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로 다시 받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주셔서 500미터 쯤 떨어져 있는 서초 경찰서에 갔더니 담당지가 아니라 접수가 안된답니다. 그날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모두 처리하고, 새벽에 방배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집에 오니 새벽 3시 반이더군요.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문제 해결은 제가 다 직접해야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가해자 찾아서, 보험회사랑 이야기하고, 다시 재입고 해서 수리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찾으러 가야하는거지요.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다 이런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맡긴 동안 사고가 생기면, 차주가 다 처리해야 한다는 거... 어느 분 말따라 '동네에 있는 카센터'도 이렇게 일처리를 안할 거 같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다른 차고, 그 차가 잘못을 한거지만 서비스센터가 이 일로부터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요? 

도요타는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일처리를 하고, 개인들의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도 고쳐놓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요? 제 시간 들이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하게 하는 기업이 무슨 서비스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캠리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도요타의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들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 비추하고 싶네요.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하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차를 재입고 하실 예정이시냐고 해서, 거기에는 안맡긴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나면, 제가 또 사고 처리하고, 맡기고 찾아와야 하는데 본인같으면 거기에 또 맡기겠냐고 되물었네요. 


진짜... 황당할 따름입니다. 

도요타 서초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시킬 때에는 입고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구두나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해야할 것 같네요. 

차는 다른 곳에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다른 도요타 서비스센터는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참... 차 맡길 때 이런 걱정을 해야하다니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가요? 


아래는 사고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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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6:56 내용 추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덧글을 써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 덧글 중에 법리적인 용어로 써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적어봅니다. 


 '닉네임은몰라요'님의 글입니다.


"ㅇ 자동차수리 의뢰는 민법상 도급이고, 수급인의 완성채무는 결과채무이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이 있든 없든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은 가해자를 경찰이 찾아주었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차를 맡기고 찾아오면 됩니다. 다시 사고가 나지 않으면요. 

전 결국 제 시간 써가며 끝났지만, 다른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일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12:10

아래 G4GC님에 써주신 덧글 내용 추가합니다.위에 '닉네임은몰라요'님이 써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만, 좀 더 읽기 쉽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차주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시에 차량수리계약은 일종의 도급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 + 쌍방 귀책사유 없음 + 본래 계약대로 일의 완성이 가능 ]한 경우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란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은 추후에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겠지요)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도요다에서 모든 부분을 수리해서 출고시켜줘야 하고, 더불어 수리비는 본래 차주님께서 의뢰하신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152조 "임치"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도요다가 위의 파손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또한 도요다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가장 속편하고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차주님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일단 자차로 다 처리하시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청구권대위를 통해 알아서 받을거 받고 낼거 내고 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토요다가 무슨 책임을 더 지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책임 져야 합니다 ㅎ